형사소송법' 에서 수사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 136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죄자를 압수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 138 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제 139 조는 수색할 때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제 140 조 수사의 필록은 수사관과 피수사자 또는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수사자나 그의 가족이 도망가거나 서명, 도장을 거절하는 사람은 필록에 명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36 조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인을 압수하기 위해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와 범죄자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처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38 조
수색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39 조
수색할 때는 피검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