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제 8 조 국무부는 총리의 지도하에 돌발 대응 업무를 연구, 결정 및 배치했다. 실제 요구에 따라 국가 비상 지휘기관을 설립하여 비상 대응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은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관련 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 관련 부처 책임자, 현지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관계자로 구성된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실제 요구에 따라 관련 범주의 응급지휘기관을 설립하여 응급대응을 조직, 조정 및 지휘한다. 상급인민정부의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하급인민정부와 해당 부처를 지도하고 협조하여 돌발사건 대응 작업을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