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40 조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타인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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