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31 조 섭외 계약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 당사자는 서면 협의를 통해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침해 행위 발생지 및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다른 장소의 외국 법원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33 조,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법원의 전속 관할 사건은 당사자가 외국 법원의 관할을 선택하기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단, 합의 중재는 제외한다.
제 331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데, 제 1 심 인민법원이 접수한 사건이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심을 철회하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