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집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최고인민법원 집행보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 조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집행보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증인이 민사소송법 제 23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이 발효법문서 확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민법원에 제공하는 보증을 가리킨다. 제 2 조 집행 보증은 집행자가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제공할 수 있다. 제 3 조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출하고 보증사본을 신청집행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 5 조 회사가 집행인에게 집행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법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집행인이나 다른 사람이 집행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집행자가 동의한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0 조 집행을 중단한 기한은 보증서에 약속한 기한과 같지만,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1 조 * * * 집행 과정에서 집행인은 인민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집행인의 동의를 얻어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을 중단할 기한을 결정할 수 있다. 피집행인이 기한이 지났을 때,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담보한 재산이나 보증인의 재산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