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 282 조는 건설공사가 합리적 사용 기한 내에 청부업자의 원인으로 인신과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계약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 공사 계약 (시범텍스트) (GF-20 13-020 1) 제 15.4.2 조 규정
(1) 보증 기간 동안 계약자는 계약자의 원인으로 인한 결함 및 손상을 복구하고 수리 비용 및 엔지니어링 결함 및 손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책임져야 합니다.
(2) 보증 기간 동안 계약자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경우 계약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계약자는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이윤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공사의 결함이나 손상이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 계약자에게 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수리 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자에게 합리적인 이윤을 지불하고, 책임자는 공사 결함이나 손상으로 인한 인신상해 및 재산 손실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