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적용 가능한 결혼 및 가족 편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2 조 제 1067 조에 언급 된 "부양비"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49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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