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단체 등록 관리 규정
제 9 조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려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고, 발기인은 등록 주관 기관에 준비를 신청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단체를 설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이 혼합되어 총 회원 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규범 된 명칭과 해당 조직 기관; (c) 고정 거주지가 있습니다.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전임 인력이 있다. (5) 합법적인 자산과 자금원이 있다. 전국사회조직활동경비는 65438 만 원 이상, 지방사회조직과 행정구 사회조직활동경비는 3 만 원 이상이다. (6)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사회 조직의 명칭은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사회 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의 이름은 업무 범위, 회원 분포 및 활동 영역과 일치하여 그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가 있는 전국적인 사회단체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하며, 지방지역 사회단체명은 "중국", "전국", "중국" 이라는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11 조는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발기인은 등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신청서 준비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자본 검증 보고서 및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발기인과 의임자의 기본 상황과 신분증; (e) 헌법 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