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은 "국가가 고등교육 독학시험제도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학시험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기본제도 중 하나이다.
자습에 입학시험이 없다. 수험생은 단과시험을 치르고, 한 과를 통과해 합격증을 발급한다. 모든 과목이 통과되면 졸업을 신청하고 학력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국가가 인정한 전문학력이 있어야 고등교육 독학시험 학부 부분에 응시할 수 있다.
자시험은 매년 4, 7, 6 월에 열리는데, 10. 수험생은 이미 전공 시험 계획에 규정된 모든 과목을 완성하고 합격 성적을 거두었다. 학부생은 졸업 논문, 졸업 디자인 또는 기타 실천 시험을 완성해야 한다. 사상 품성 합격자는 학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학위 시험을 신청하고 통과한다면, 그들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