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21 조에 따르면 세무서는 송장 인쇄, 인수, 발행, 인수, 보관 및 납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는 송장의 주관기관이다.
단위와 개인은 상품 매매, 경영 서비스 제공 또는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할 때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 사용 및 취득해야 합니다.
송장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국무원의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송장관리방법"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0 조 단위와 개인이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대외경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은 지급인에게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 지급인은 수취인에게 송장을 발행합니다.
제 21 조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품 구매, 서비스 수락 및 기타 경영 활동 비용을 지불할 때 수취인에게 인보이스를 요청해야 한다. 송장을 받을 때 이름과 금액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6 조 송장 관리 규정 위반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규정에 따라 송장을 인쇄하거나 송장 위조 방지 전용 상품을 제작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인보이스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4)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받지 못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송장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세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기관과 개인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654.38+0 만원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있는 사람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