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의회 입법과 법안 심의를 위한 세 가지 절차.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나중에 많은 나라에서 모방되었다.
일독은 초독이라고도 하는데, 즉 제안자가 의안의 이름이나 요점을 낭독하여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독은 위원회가 심의한 법안의 내용과 원칙에 대해 변론한 후 의회 관련 위원회 연구수정을 다시 제출하고 하원에서 다시 변론을 진행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삼독은 본문을 개정하고 정식으로 표결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는 3 독은 필수절차이고, 어떤 나라는 2 독만 진행하지만, 3 독과 3 독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모두 법안의 원칙성에 대해 항목별 심사이다. 어떤 나라들은 한 번 읽은 후 법안을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어떤 나라들은 2 번 읽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한다.
중국에서는 3 심 제도로 외국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3 심제 중 1 심은 제안자의 법률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초보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다.
2 심은 위원들이 법률 초안을 충분히 조사한 후 법률 초안의 중점, 난점, 이견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다.
3 심은 전문위원회가 위원의 심의 의견과 심의 결과 보고서에 따라 법률 초안을 수정하는 것이다. 의견이 비교적 통일되면 표결에 부쳐라.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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