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가 다릅니다.
발효요건은 법률 관계 발효가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일부 조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서명하면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유효하다. 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서명이나 도장은 계약의 유효 요소이다.
대립의 요구는 어떤 법률관계가 반드시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다른 법률관계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의미가 다르다.
발효요건은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효 요건은 계약법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그것의 중요성은 계약을 법적 효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계약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데 있다.
대항요건은 대항요건이라는 뜻으로, 법이 의미 표현에 대한 제한적인 규정을 뜻하며, 그 의미는 당사자가 행위에 따라 얻은 권리를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이다. 당사자의 뜻이 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행위가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정의 권리도 효과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선의의 제 3 자가 권리의 표지물에 대해 같은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때만 당사자의 권리는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