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34 조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08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