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에서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자녀 양육비 액수를 결정한다.
1, 아이의 실제 수요.
2.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3.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
둘째, 양육비 기준의 구체적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민법전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을 합의한 후 자녀 양육비를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료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수입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경우, 비율을 적절히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이혼 자녀 양육비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아이는 부모가 직접 키웠든 아니든 부모 쌍방의 아이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 만 2 세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쪽이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