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는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인정은 지역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먼저 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다음,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장애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7 조.
근로자 부상으로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거나 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 포함) 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근로자나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한다.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