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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첫째,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1, 산업재해는 노동사회보장행정부에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인정은 지역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먼저 노동국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한 다음,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산업재해 장애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2. 법적 근거:'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 감정 관리 방법' 제 7 조.

근로자 부상으로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되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있거나 휴업 유급 만료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확인한 연장기간 포함) 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근로자나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감정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 인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근로자나 그 고용인은 제때에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부상 정도에 따라 의료위생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전문가 3 명 또는 5 명을 뽑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감정한다.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감정의견에 따라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린다.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감정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산업재해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에 감정결론을 제때에 전달하고 사회보험 경영기관을 참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