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정보:
집중 등록 기간 이후 규정에 따라 상장전기 자전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북성 전기 자전거 관리 규정에 따르면:
하나는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것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면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강제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규정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하며,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둘째, 규정에 따라 매달리거나 일부러 차단이나 오손패를 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경고하거나 1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셋째, 위조, 변조된 전기자전거 번호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번호표를 압수하고 2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다른 전기자전거 번호표를 사용하는 사람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번호표를 압수하고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