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에는 특허법, 특허법 시행 규칙,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 조례, 상표법, 상표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이하 특허법) 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시행 세칙 제 2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서면형식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3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문건에 따라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 과학 기술 용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범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 지명, 전문 용어는 통일된 중국어 번역명이 없으므로 원문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로 되어 있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