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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아동 관련 법률 조항
미성년자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고, 국가, 사회, 학교, 가정은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의 허가, 추인을 거치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민사 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인가된다. 그러나 그 또는 그녀는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적 및 정신 건강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