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검사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강제 마약을 끊어야 계속할 수 있다. 강제 마약을 끊은 지 2 년 만에 재발한 것은 강제 마약을 끊은 지 2 년이 되었다. 강제 금독은 행정 강제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니라' 판결'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금독 조례
제 25 조 마약 중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제 1 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또는 현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급, 현급,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를 자발적으로 받은 마약 중독자는 강제 격리가 있는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강제 격리 재활소는 마약 치료 기한과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
제 26 조 현급, 현급, 현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격리되지 않은 마약 중독자에 대해 지역사회 금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례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금독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