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와 미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노동관계가 없다. 기수와 미단은 노동계약이 아니라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협력협정은 비공식 계약이며 노동계약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기수와 미단의 협력 협정은 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했다. 예를 들어 기수는 미단의 요구에 따라 배송 임무를 완수해야 하고, 미단은 주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협력협정은 보통 사회보험, 복지, 휴가 등 노동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수와 미단 사이에는 직접적인 노동관계가 없고, 협력협의를 통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범화한다. 따라서 기수는 미단과 정식 노동관계를 맺은 직원들과 동등한 복지와 사회보장을 누릴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8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