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8 조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당사자는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의 벌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즉석에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벌금은 주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에서 발급한다. 재정부서가 일제히 발급한 벌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벌금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는 제 20 조 교통기술감시장비로 기록된 위법행위정보입력도로교통위법정보관리시스템의 다음날 위법행위발생지와 자동차등록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사회에 조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 정보 입력 도로 교통위법정보 관리 시스템 이후 5 일 이내에 모바일 인터넷 앱, 문자메시지, 우편물 등을 통해 위법행위자나 자동차 소유자, 관리인의 위법 행위의 시간, 장소, 사실을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행위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법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업무를 처리할 때 위법행위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연락처와 법률문서 전달 방식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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