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국출국관리법".
제 13 조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 정부 주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이나 체류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이나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입국 원인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검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4 조 중국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기업, 사업 단위와 경제, 기술, 문화협력을 진행하려면 중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외국인이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장기 체류 또는 영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15 조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요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