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은 법률 용어이지만 당직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당직은 직장이 교대 근무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예정된 출석 계획에 따라 출근한다. 따라서 당직제도가 없을 때 야근은 당직이 아니다. 당직은 보통 당직을 위해 준비하는데, 그날의 돌발 상황을 제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경비원들이 당직을 서고 있고, 일부 부서의 응급 수리원들이 있다. 당직은 야근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종합근무시간은 12 시간이고, 근무일은 마침 법정휴일이었다면, 이 날의 출근은 당직과 초과근무에 모두 속한다. 표준근무제의 경우, 일반근무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휴일과 법정공휴일에 근무한다면, 당직 여부와 상관없이 초과근무입니다. 노동법은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 데 야근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 답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40 조: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