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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전화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요즘 괴롭힘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해도 될까요?

휴대전화에 괴롭힘을 당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해 처리할 것이다.

둘째, 다른 네티즌이 말했듯이 차단 방어 소프트웨어를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