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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9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9 조는 고용인이 본법 제 47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다음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0 조.

당사자가 본법 제 47 조 규정 이외의 노동 쟁의사건의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제 51 조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나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둘째, 노동 중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 노동중재는 당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노동중재는 노동소송의 선행절차이며 노동관계 논란은 중재를 통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관계, 노동계약, 사퇴, 사직,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보수, 경제보상 등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