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석방하거나, 보증재판을 기다리거나,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2.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보험후심을 최대 02 개월까지 초과할 수 없다.
3.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기한이 만료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9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강제조치 기한이 만료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라 석방하거나, 보험후심, 주거감시 또는 강제조치 변경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정기한이 만료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 또는 변호인은 강제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