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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미용배상에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나요?
도로 교통사고 중 피해자의 얼굴 손상이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 피해자의 얼굴이 정상 업무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면 사고 보상은 상황에 따라 장애 보상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일반 인신손해배상사건과 장애사건의 차이점은 일반 인신피해에 대한 보상 항목 (예: 일반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후속치료비, 오공비 등) 외에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피양인의 생활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이러한 독특한 프로젝트는 피해자가 장애를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얼굴 외관이 어느 정도 망가지면 장애를 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에서 얼굴 흉터 형성, 면적이 24 제곱센티미터를 넘으면 7 급 장애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얼굴 흉터 형성 면적은 18 제곱 센티미터보다 크며 8 급 장애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얼굴 흉터 형성 면적이 12 제곱 센티미터보다 크거나 얼굴 선 모양의 흉터가 20 센티미터보다 크면 9 급 장애를 형성할 수 있다. 일정한 장애 감정 기준을 충족한 후, 피해자는 사법감정기관에 장애 검진을 신청하여 장애를 구성하는 감정의견 보고를 받아 장애 항목에 대한 배상을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장애 식별에서 파악해야 할 몇 가지 요점:

첫째, 감정 파악을 위한 최적의 시기

장애 식별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의료 후, 즉 사고로 직접 발생한 손상이 확인되고 손실로 인한 합병증이 처리된 후다. 보통 치료의 끝은 퇴원 후입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검진을 통해 의료가 끝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웹 링크

둘째, 유리한 평가 기관을 선택한다

유리한 감정기관은 합법적인 감정자질을 갖추고 항소법원에 가깝고 장애 등급을 획득하고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