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며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부합하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민사행위는 법정대리인대리와 추인이 필요하다. 8 세 이상 미성년자의 대량충전은 법정대표인의 추인이 필요하다. 만약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