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손상, 횡령, 해체 또는 소방시설, 기재 비활성화, 매압, 동그라미 점유, 소화전 차단,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의로 소방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는 고의적인 재산파괴죄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손상, 횡령, 무단 철거 또는 소방시설, 기재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소방시설, 기재를 손상, 횡령, 무단 해체 또는 정지한 경우 관련자들은 해당 부처에 의해 시정을 명령받을 뿐만 아니라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 명령을 거쳐 시정하지 않는 것을 시정하고, 강제적으로 집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한다. 과실로 소방시설 사고가 신고되지 않고 허위 신고가 발생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안전사고 불보, 허위 신고죄를 구성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보고 책임을 맡은 사람은 사고를 신고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고 구조를 지연시키고, 상황이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60 조
단위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소방 시설, 장비 또는 화재 안전 표지의 구성 설정이 국가 표준, 산업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3) 대피 통로, 출구 또는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4) 매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 점유
(5)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여 소방차 통행을 방해한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는 문과 창문에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