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증권법이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a) 비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한다.
(2)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는 누적 인원수가 200 명 (200 명 미만) 을 넘는 것은 비공개 발행으로 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발행 행위.
위 조항에 따르면 200 명 이상이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모집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