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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관련 규정을 모집하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77 조 제 3 항은 "모집설립은 발기인 인수회사가 발행해야 할 주식의 일부를 의미하며, 나머지 주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모금하거나 특정 대상에 설립회사를 모집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개 발행 설립은 사회대중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특정 대상에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주식유한회사 설립에만 적용된다. 공모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자본 규모가 커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 회사법은 설립 절차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발기인이 완전히 다른 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을 회사의 총 주식에 차지하는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규정한 비율은 35% 이다.

제 78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두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증권법이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개적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a) 비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한다.

(2)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는 누적 인원수가 200 명 (200 명 미만) 을 넘는 것은 비공개 발행으로 개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발행 행위.

위 조항에 따르면 200 명 이상이 특정 대상에 증권을 발행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모집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