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5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입법업무에 대한 조직조정을 강화하고 입법업무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제 52 조 NPC 상무위원회는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통해 입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안배를 강화했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을 세울 때, 대표의안과 건의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하고,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구하고, 경제사회 발전과 민주법치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입법 항목을 확정하고, 입법의 적시성, 타깃성, 체계성을 높여야 한다. 입법 계획과 연간 입법 계획은 주임 회의를 거쳐 통과되어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NPC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고 NPC 상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의 시행을 감독한다.
제 5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위원회와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의 초안 작성에 미리 참여해야 한다. 종합적이고 글로벌하며 기초적인 중요한 법률 초안은 관련 전문위원회나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