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부양비 징수 관리법' 제 5 조는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8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1) 당사자의 출산 행위는 현 거주지에서 발생하며 현 거주지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가 현 거주지의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 결정을 내린다.
(2) 당사자의 출산 행위는 호적 소재지에서 발생하며,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가 호적 소재지의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 결정을 내린다.
(3) 당사자의 출산 행위가 발생했을 때, 현재 거주지나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출산행위를 처음 발견한 현급 인민정부 가족계획 행정부에서 현지 징수 기준에 따라 징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가 한 곳에서 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같은 사실로 사회부양비를 다시 징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