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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연금은 몇 년 동안 지급됩니까?
"노동자 사망 직공 부양친족 범위 규정" 제 4 조에 따르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1) 만 18 세, 아직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인 연금치료를 중단했다.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제 5 조. 연금을 받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기간 동안 연금 대우를 중단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며 규정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

둘째, 연금을받을 수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부양 가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자녀, 손자 자녀,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근로자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친족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제 4 조, 연금 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연금 대우를 중단하였다. (1) 만 18 세, 아직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제 5 조. 연금을 받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기간 동안 연금 대우를 중단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며 규정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