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연금을받을 수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부양 가족 범위에 관한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 자녀, 손자 자녀, 형제 자매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인생자녀, 양육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사후자녀 등을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는 양육 관계가 있는 생부모, 양부모,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입양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근로자로 인한 사망 근로자의 친족 부양 범위에 관한 규정" 제 4 조, 연금 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연금 대우를 중단하였다. (1) 만 18 세, 아직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 (b) 고용 또는 군대 가입; (3) 사망 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했다. (4) 다른 사람 또는 조직에 의해 입양되었다. ⑤ 죽었다. 제 5 조. 연금을 받는 사람은 형을 선고받은 기간 동안 연금 대우를 중단하였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연금 수령 조건에 부합하며 규정 기준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