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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발효 후 항소는 얼마나 유효합니까?
1 심 판결 이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항소기간은 15 일, 1 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은 10 일이다. 형사소송 1 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은 10 일, 1 심 판결 이후 항소기간은 5 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민사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여 3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269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2 19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