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승인 없이 국영무역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것은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에서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국영무역관리 화물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신청을 접수하거나 다른 국영무역관리 화물수출입업무에 종사하는 권한을 철회할 수 없다. 수출입과 수출은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에 속하거나, 무단 수출입과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속하며, 세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허가 없이 금지 국제서비스무역이나 제한 국제서비스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0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 부족 1 만원, 처처 1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