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텍처 측면에서 시장 관리법은 시장 경쟁법, 제품 품질법, 요소 시장 관리법, 상법, 가격법, 소비자 권익보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 주체 등록 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치시장 건설을 추진하고, 양호한 시장 질서와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제 2 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영리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a) 회사, 불법 법인 법인 및 그 지점;
(b)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십 및 그 지점;
(c)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협동 조합) 및 그 지점;
(4) 자영업자;
(5) 외국 회사의 지점;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시장 주체.
제 6 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통일된 시장 주체 등록 데이터와 시스템 건설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시장주체등록을 담당하는 부서 (이하 등록기관) 는 시장주체등록절차를 최적화하고 시장주체등록효율을 높이고 즉석 결산, 일회성 결산, 시한 결산제도를 실시해 집중 처리, 근근 처리, 온라인 처리, 원격 처리등 시장주체등록의 편리성을 높여야 한다.
제 3 조 시장 주체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서는 시장 주체 명의로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제외한다.
시장 주체 등록에는 등록 설정, 등록 변경 및 등록 취소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