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항주시 환경소음관리조례 제 28 조.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 지역에서는 야간에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시공 작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공예 요구와 교통 제한으로 인해 야간에 시공 작업을 해야 한다.
생산공예 요구가 확실히 야간 시공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공기관은 현지 건설 행정 주관부의 시공 의견을 가지고 현지 환경보호부에 야간 작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교통제한이 야간시공작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시공기관은 현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시공의견을 고수하고 현지 환경보호부에 야간 작업증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 보호 부서에서 발행한 야간 작업 증명서에는 작업 시간, 작업 내용, 작업 방식, 인근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를 피하거나 완화하는 예방 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시공기관은 3 일 앞당겨 인근 주민들에게 야간 작업증을 발표하고,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방식, 예방조치에 따라 시공을 진행해 인근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대한 방해를 피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항주시 환경 소음 관리 조례 제 48 조
이 조례에 언급 된 주간은 6 시부 터 22 시까 지; 이 조례에서 말하는 밤은 22 시부터 다음날 6 시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