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공약에 따르면,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응당 해야 한다.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공약에 따르면,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응당 해야 한다.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에 따르면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계약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규정이 없다면 계약 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CISG) 제 14 조에 따르면 협상을 통해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 조항만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약정에 유효 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계약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정에 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이 요소는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계약 이행에 구속적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요소는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매매 과정에서 유효기간을 협상하고 합의할 때 계약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매매 양측이 거래 과정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한 경우, 이 요건을 계약 조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계약명언) 네,'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제 14 조에 따르면 매매 양측이 협상을 통해 유효기간에 합의하면 이 요소는 계약 조항이 되어 계약 이행에서 준수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유효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계약 조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유엔국제상품판매계약협약'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약정에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조항은 계약 조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계약 조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매매 양측이 거래 과정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하면 이 요소도 계약 조항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유엔 국제 상품 판매 계약 협약 제 14 조는 계약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