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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항소 후 항소 할 수 있습니까?
최종심 판결 이후 항소는 없었지만, 개판을 신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민사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양심 최종심제는 한 사건이 두 인민법원의 심리를 거쳐 끝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민법원의 제 1 심 형사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고, 인민검찰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상소할 수 없고, 동급인민검찰원은 2 심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 심의 판결, 판결, 사형 사건을 제외하고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하면 잘못된 판결을 제때에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되고, 상급인민법원의 하급인민법원 재판업무에 대한 감독에 유리하며, 국가법제의 통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종 판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송 참가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사건이 오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종결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양심 최종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