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5 조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행정부에서 의료사고의 등급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가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있는 의료진에 대해' 형법' 에 따라 의료 사고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기한을 휴업하도록 명령했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전 항의 처벌 외에도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