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 자격-독일 법률은 누구든지 상업활동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하려고 하면 독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또한 독일에 영업소가 없는 지원자가 영업소가 있는 국가에서 독일 상표 또는 서비스를 받고 자국 상표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법에 따라 독일에서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형식 심사-독일 등록 신청 후 독일 특허상표국은 제출한 신청서류, 상표도안, 위탁서 등의 문서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독일 상표법 규정에 따라 신청일과 신청번호를 제시하며 대금통지서를 동시에 내겠다고 밝혔다.
4. 실질심사-독일 상표법에 따라 신청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상표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실질심사가 통과하지 못한 상표에 대해 심사관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기각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포기로 간주되고 신청일과 신청번호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5. 상표 공고-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은 상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는 독일 공식 상표 공고에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의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누구나 상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6. 등록 승인-이의 판결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상표 또는 이의 없는 상표를 공고하여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전체 신청 과정이 순조롭다. ) 약 6-8 개월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