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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차 면허증은 어디서 합니까?
법률 분석: 카드가 필요하면 현지 차관소에 갈 수 있습니다. 차주는 본인의 신분증, 차량 합격증,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교강보험 증서, 차량 판매송장, 차량 공고 등 6 개의 증명서를 휴대해야 차관검사차가 합격할 때까지 상장할 수 있다. 자동차에는 전기 삼륜차가 포함되어 상장하려면 먼저 공신부의 목록에 있어야 한다. 공신부' 카탈로그' 에 등재된 차량차종의 경우 오토바이 강제보험 기준에 따라 400 원 안팎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강제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간판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보험, 완세증명서 등 일련의 수속을 마친 후 송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차관부에 가서 간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조례"

제 5 조 자동차 소유자가 처음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그 거주지 자동차 관리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등록 신청: (a)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b) 자동차 구매 송장 및 기타 자동차 원산지 증명서; (3) 자동차 차량 출하 증명서 또는 수입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매세 완세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증명서; (6) 선세 납부 또는 면제 증명서; (7)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등록시 제출해야 할 기타 증명서, 증명서. 세관에서 수입하지 않는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 제품 주관부는 안전기술검사에서 면제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안전기술검사 합격증도 제출해야 한다. 차관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자동차를 확인하고, 차량 식별 코드 탁인막을 검사하고,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검토하고,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 검사 합격마크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