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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은 재직 교사의 유상 과외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첫 번째는 문서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이어' 초중고교 학교 운영 10 조 금지령 규범',' 레우시 초중고교 교사 규율 위반 처리 잠행 조치',' 초중고등학교 및 현직 교사 공휴일 운영 금지 및 유상 과외활동 실시에 관한 긴급 통지' 등을 내놓았다. 재직 교사는 유상반을 개설해서는 안 되고, 불법 근무반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민영교육교육기관 모집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각종 불법 개최된 학원을 위해 학생 모집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할 것이다.

둘째, 교사의 도덕성 주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사덕건설년", "사덕주조 중국몽을 선양하다", "사덕건설 규범학교 운영 강화" 등의 주제활동을 통해 전체 교사들이 사덕건설 자각성을 강화하고, 유상과외의 위해를 깊이 인식하고, 본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고, 교사의 교학행위를 더욱 규범화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유료 과외를 금지하는 공개 약속을 이행하다. 각 구 교육행정부에 건전한 사회공약제도를 세우도록 독촉하고,' 두 가지 규정, 세 가지 엄금' 의 요구에 따라 사회와 학부모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관할 구역 초중고등학교와 전체 재직 교사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사회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어떠한 유료 보충수업, 유상보충수업 등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각종 위반 행위를 자각하고 있다.

넷째, 감독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다. 감독 신고 전화 및 제보 사서함을 설치하고, 온라인' 위반 노출대' 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전방위적으로 듣고, 각종 제보가 모두 조사되고, 조사가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고, 규실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한편, 상금신고제도 설립을 탐구하고, 영상자료 제공 등 가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보상을 하고, 제보자를 엄격히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