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토지사용증의 변경은 집단토지가 있는 현급 인민정부 부동산 등록기관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직할시 인민정부나 공동체는 동급 부동산 등록 기관이 본 관할 구역의 부동산 등록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국가는 법에 따라 토지등록증 제도를 실시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변경하는 경우,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이용권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변경은 변경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 서류를 가지고 토지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토지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