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독일 법률 시스템의 증거 채택 (제외) 제도
증거 자격: 미국 증거 규칙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통일된 증거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연방 차원에서 증거 규칙은 이미 연방 증거 규칙 (FRE) 에 편입되었다. 시범법으로서, 그것은' 통일증거법 규칙' 이라고도 불린다. 이 법의 내용은 FRE 와 거의 동일하며, 각 주에서 공포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많은 주에서 이 시범법을 반포했다. 미국에서는 증거 자료가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이 국의 FRE402 는 증거를 관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런 증거가 없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결정에 의미 있는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향이 있다" 는 뜻이다. 증거 자료는 관련이 없으며 증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 자료의 증거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관련 증거는 법정 증거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관련 증거의 증명 가치가 불공정한 편견, 사실을 혼동하고 배심원단을 오도할 위험, 또는 누적 증거의 과도한 지연, 시간 낭비, 중복 진술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에만 관련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 셋째, 소문증거 규칙이 전자문서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소문증거단위란 연방증거규칙, 대법원이 법적 권한에 따라 제정한 규칙이나 국회 법안에 반대되는 규정이 없는 한 어떤 소문증거도 증거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7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글의 중점 내용으로 FRE803 의 제 6 조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마지막 문장은 정말 피곤하다, e 와 you 는 끝내지 않았고, 술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오해했다. 마지막 문장은 입장을 표명하거나 큰 의사결정, 즉 일치한다는 것이다. 。 。 。 조건부 비망록. 。 。 。 。 소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