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검찰원이 발견한 사법직원 범죄는 검찰원이 입건해 수사하고,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하며, 일반적으로 범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0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지만, 본법에 따라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소송법 제 24 조: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 하급인민법원은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인민법원이 재판해야 하는 제 1 심 형사사건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형사소송법 제 25 조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 26 조 동급의 몇몇 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28 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이 관할불명의 사건을 재판하도록 지정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재판을 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