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담보계약은 부속계약이다. 부동산 담보계약은 주채무를 설립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될 수 있다. 주채무의 채권자와 주채무의 채무자 또는 제 3 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체결된 부동산을 주채무이행보증으로 제공하는 종속계약이다. 부동산 담보 계약은 주 채무의 소멸로 종결되었다.
(2) 부동산 담보계약의 표지물은 부동산과 특정물일 수밖에 없다. 토지와 주택은 움직일 수 없고, 다른 토지와 주택으로 대체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치는 쉽게 변할 수 있다. 부동산 담보계약은 부동산 소재지에서만 이행할 수 있고 계약서에 규정된 주택과 토지로만 이행할 수 있다.
(3) 부동산 담보 계약은 약속계약이다. 계약이 표지물의 배달을 기초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은 실천계약과 약정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천 계약은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며, 표지물 인도가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지, 약속계약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이다.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을 특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계약의 성립은 표지물과 전제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약속계약에 속한다.
(4) 부동산 담보 계약은 필수 계약이다. 강제성 계약과 비강제성 계약의 차이점은 전자가 반드시 특정 형식을 취해야 하고 후자는 특정 형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강제성) 부동산 담보인과 담보권자는 서면으로 부동산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 계약은 필수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