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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계약 체결 원칙?
단체 계약 체결 원칙:

첫째, 합법성의 원칙. 단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합법성이란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절차 수립과 계약 내용의 합법성.

단체계약의 체결 절차가 합법이라는 것은 쌍방이 평등협상, 서명, 등록단체 계약의 각 방면에서 모두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체계약의 법정내용은 집단계약의 조항을 가리키며 반드시 중국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해서 법률 규정을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계약의 내용이 국가 법률 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률 원칙을 따라야 단체 계약이 국가의 인정을 받고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당사자 평등의 원칙. 단체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제 기업이든 외국상 투자기업, 주식제 기업, 사기업이든 집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예속 관계는 없다.

셋째, 합의 원칙. 단체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합의이다. 협상은 우리나라가 노동관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방식이자 집단계약을 체결하는 기초이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현지 정부 조직 관련 방면에 협조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넷째, 당사자의 의무 동등성 원칙. 단체계약 쌍방이 부담하는 의무는 기업의 의무든 노조와 전체 근로자의 의무든 모두 대등원칙으로 나타난다. 즉, 한 쪽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다른 측의 의무 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