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
전체회의
최고기구. 회원국이 참가하여 일 년에 한 번 개최한다. 회원국의 3 분의 2 의 동의를 거쳐 특별 대회를 열 수 있다.
외무부 장관 협상 회의
그것은 팬미 공조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성립되었다. 이사회는 항상 절대 다수의 찬성표를 가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주국가기구 본부 건물.
회의를 한 번 열어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긴급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군사협력 문제가 관련될 경우 회원국 최고 군사당국 대표가 참석한 국방자문위원회 회의도 함께 열린다.
직속 기관
(1) 각 회원국의 대사급 대표로 구성된 상설 이사회. 의장과 부주석은 각국 대표가 교대로 6 개월 임기로 맡는다.
(2) 1996 에 설립된 팬미 종합개발위원회는 원래의 팬미 경제사회이사회와 팬미 유네스코 이사회를 대신하며 회원국당 장관급 대표로 구성됐다.
자문 기관
팬미 법률위원회, 팬미 인권위원회.
사무국
상설 기구. 대회, 외무장관 협의회의, 두 이사회의 지도력과 감독 하에.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대회 선거로 5 년 임기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기구
미주 개발은행, 팬미 보건기구, 팬미 아동학회, 팬미 여성위원회, 팬미 역사와 지리학회, 팬미 인디언학회, 팬미 농업협력협회, 팬미 약물통제위원회, 팬미 통신위원회.
이 밖에 팬미 인권법원, 팬미 국방위원회, 팬미 통계청, 팬미 행정학원, 팬미 원자력연구소, 팬미 비상기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