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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와 단행조례
법적 주관성:

1.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자치범위 내에서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특정 사항에 대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2.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기관의 조직과 활동 원칙,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3.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치권에 따라 제정한 종합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단행조례는 자치에 따라 제정된 조정의 한 방면을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한다.